(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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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9.14 14:39
1,2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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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1항 2호에 따라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변경)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기존)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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