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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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 및 지원내역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아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개소 수 : 4개소
- 보육료 부모부담 : 이용자 시간당 1천원(월80시간)
* 자세한 운영 및 지원내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접수 : 2018. 2. 21.(수) ~ 2. 28.(수) (09:00~18:00)
3.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및 조건
- 시간제보육 정원을 확보한 어린이집(5명/1개반 : 총정원에 포함)
- 별도의 보육실 확보한 어린이집(영유아 1인당/2.64제곱미터)
- 평가인증어린이집
- 신체·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는 기관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6. 제출(구비)서류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별첨 1)
-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계획서 1부(사업계획, 예산, 보육프로그램 포함) * 서식제약 없음 A4 2장 이내, 13포인트, 휴먼명조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보육관련 표창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7.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로 선정 후 통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복수의 어린이집 등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 필수조건 충족여부 확인만으로 선정
- 권역지역별 1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홍제권, 가좌권, 연희권, 충현·천연권)
붙임 1.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정 안내문 1부.
2.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