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자연그대로신선치즈(자연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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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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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그대로신선치즈(자연치즈) 나. 유통기한 : 2018. 2. 1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온새미로목장우유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1181번길 50 사. 연락처 : 041) 531-28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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