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은평구소식

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주황칠닭백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19 13:49
1,126 조회

본문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주황칠닭백숙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주황칠닭백숙(제조일 :‘17.11.3, 유통기한 : 18개월)다. 회수사유: 위탁검사결과 세균발육 양성(부적합 판정)라. 회수방법: 사업자가 판매업소에 긴급 공고마. 회수 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청현 주식회사바. 영업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041사. 연락처: 064-782-7701(FAX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