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주황칠닭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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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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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주황칠닭백숙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주황칠닭백숙(제조일 :‘17.11.3, 유통기한 : 18개월)다. 회수사유: 위탁검사결과 세균발육 양성(부적합 판정)라. 회수방법: 사업자가 판매업소에 긴급 공고마. 회수 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청현 주식회사바. 영업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041사. 연락처: 064-782-7701(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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