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4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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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19 13:33
1,0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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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분 신청 및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05월 이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지급기간(대상) : 2017.12월 ~ 2018.2월 유류사용분(전분기 2017.9월~2017.11월 포함)
2. 신청대상
가.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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