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양념막창 (양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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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19 09:49
1,0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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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막창 (양념육) 나. 유통기한 : ’19. 1. 4.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육감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월촌공단길 74-26 사. 연 락 처 : 063-544-52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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