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7 18:02
1,068 조회
본문
2018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안내입니다.
관심있는 구민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2.8.(수)~2.23(금)
❍ 신청장소 : 서대문구 자치행정과(5층)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및 금액
- 주민소득지원자금 : 사업자금, 30,000천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10,000천원 이하
❍ 지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상환
❍ 선정기준 : 구청(신청자 적격심사), 구금고(상환능력심사) 병행 심사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33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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