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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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7 09:18
1,06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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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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