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및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의뢰(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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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1 17:20
1,0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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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
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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