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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2 17:54
968 조회

본문

-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가정의 직장근무, 중증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시간제돌봄 서비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사유로 일시적인 자녀 양육 공백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돌봄 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자녀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가정에서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 15명 (등,하원시간-시간제 활동가능자)

※ 적격자 없을 시 선발인원 조정

∎ 활동개시 : 양성교육 수료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응시자격

-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응시자격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젼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중인 사람

°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2. 5(월) ~ 2. 21(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2층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보육관련 자격증(해당자)

⑤ 건강진단서 – 면접 합격 후 제출

(B형감염 포함 전염성질환 검사, “정신질환자나 마야·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2018. 2. 23. 금요일(개별통보)

∎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2018. 2. 28. 수요일 (예정)

 

5.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

- 교육시간 : 이론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의무활동 이행 후 15만원 환급)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양성교육은 면제하고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 양성교육 일정

- 1차 2018.03.05.~03.19

- 2차 2018.03.19.~03.30

- 3차 2018.04.09.~04.20

※ 양성교육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면접 우수자 순으로 교육 배정됨

 

6. 보수 및 활동내용

∎ 보수기준

- 시간제돌봄서비스: 시간당 7,800원 심야(주말) 11,700원 (1명 아동기준)

- 종일제돌봄서비스: 월200시간 기준, 156만원

∎ 주요활동

-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보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젓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문의처 : 02-322-755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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