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게시 의뢰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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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1 11:00
1,0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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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공고문의 공시송달을 의뢰하니 해당 시군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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