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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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2.01 08:49
1,0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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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보관경과,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O희 외 13명
다. 공고기간 : 2018. 02. 01. ~ 2018. 02. 19.
라. 공고방법 :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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