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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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30 10:41
1,023 조회
본문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9개월)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회)→ 정산
□2 지원사업 :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정 분야 : 5개 분야 (*주제: 「원전하나줄이기」와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
사 업 분 야 주요 사업 목적(내용)
청년 커뮤니티의 에너지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사,
홍보, 교육, 실천 등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에너지
분야의 청년 인재를 양성
마을 공유공간을 에너지사랑방으로
∙지역사회내 사랑방이나 시민들이 모이는 마을까페 등
공유 공간을 에너지 홍보 및 교육공간으로 운영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시민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거점 확산
에너지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민역량 강화
∙시민·학생 대상 에너지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 활동을 주도할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에너지․환경문제
인식과 참여를 제고
시민체감형 에너지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에너지 절약·생산 관련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
체감형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시민모임의 에너지 *아무거나
프로젝트
∙마을계획단, 주민운영위, 종교모임 등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생산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에너지
절약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취약계층과
나누는 에너지 선순환모델 등 실천 운영
(*아무거나 프로젝트 :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무한하고
거대한 상상의 나래 프로젝트)
사업주체 지원규모 주체 설명
단 체
최대
3천만원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모임
최대
3천만원
∙ 에너지절약 시민 활동을 희망하는 50명 이상 시민모임
[지원자격]
- 시민모임 구성확인서 제출
- 성별, 연령에제한은없으며직계가족은다수이더라도1인으로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직장, 실질적생활권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최대
1천만원
∙ 에너지절약 시민 활동을 희망하는 3명 이상 시민모임
[지원자격]
- 시민모임 구성확인서 제출
- 성별, 연령에제한은없으며직계가족은다수이더라도1인으로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직장, 실질적생활권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8년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587)
붙임 : 1. 2018년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개요
2.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8년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587)
붙임 : 1. ‘18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설명회 개요
2. 2018년「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모 공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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