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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8년「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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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30 10:41
1,0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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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1월(9개월)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회)→ 정산 □2 지원사업 :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정 분야 : 5개 분야 (*주제: 「원전하나줄이기」와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 사 업 분 야 주요 사업 목적(내용)  청년 커뮤니티의 에너지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사, 홍보, 교육, 실천 등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에너지 분야의 청년 인재를 양성  마을 공유공간을 에너지사랑방으로 ∙지역사회내 사랑방이나 시민들이 모이는 마을까페 등 공유 공간을 에너지 홍보 및 교육공간으로 운영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시민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거점 확산  에너지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민역량 강화 ∙시민·학생 대상 에너지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 활동을 주도할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에너지․환경문제 인식과 참여를 제고  시민체감형 에너지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에너지 절약·생산 관련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 체감형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 다양한 시민모임의 에너지 *아무거나 프로젝트 ∙마을계획단, 주민운영위, 종교모임 등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생산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에너지 절약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취약계층과 나누는 에너지 선순환모델 등 실천 운영 (*아무거나 프로젝트 :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무한하고 거대한 상상의 나래 프로젝트) 사업주체 지원규모 주체 설명 단 체 최대 3천만원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모임 최대 3천만원 ∙ 에너지절약 시민 활동을 희망하는 50명 이상 시민모임 [지원자격] - 시민모임 구성확인서 제출 - 성별, 연령에제한은없으며직계가족은다수이더라도1인으로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직장, 실질적생활권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최대 1천만원 ∙ 에너지절약 시민 활동을 희망하는 3명 이상 시민모임 [지원자격] - 시민모임 구성확인서 제출 - 성별, 연령에제한은없으며직계가족은다수이더라도1인으로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직장, 실질적생활권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8년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587) 붙임 : 1. 2018년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개요 2.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2018년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587) 붙임 : 1. ‘18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설명회 개요 2. 2018년「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공모 공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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