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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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30 10:46
9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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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 하는 시민(베란다형은 세입자도 가능)
2. 사업규모 : 297억 원(주택형, 건물형 포함)
3.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 이상 ~ 1kW 미만)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1,400원/W
600원/W
※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 베란다형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도 가능함
※ 보조금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년까지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 검토
※ 주택형, 건물형은 추후 별도 공고
4. 신청기간 : 업체선정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5. 지원절차
○ 변경후 방식 별도 공고 이전까지는 기존방식 적용
기존
변경후(’18 상반기 중)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지원
- 세부 절차는 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별도 공고 예정
※ 시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6. 제출서류
베란다형(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보조금 지급일정
○ 보조금 신청(보급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 : 매월 20일까지
8. 기타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공동주택 베란다형의 경우 설비 설치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5호)
○ 설치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고)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2133-3565, 3567)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베란다형 보급업체 모집·선정] ※ 주택형, 건물형은 추후 별도 공고
1. 모집기간 : 공고일 ~ ’18. 2. 21.(수) 18:00 한
2. 참여기준
○ 베란다형 : ’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 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
-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설치 시민)
3.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보급업체 참여신청서 및 붙임 첨부서류(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우) 04515
4. 의무사항(보급업체 공통)
○ 보급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평가
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 배제될 수 있음
-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
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베란다형은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접수·설치완료, 취소·이전·폐기 현황을 주 단위로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함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업체 선정공고 이전에 태양 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
5. 기타사항
○ 서울시 기금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하여야 함
○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지원센터 설치 이후에는 아파트 단지별 추진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총괄 관리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공고
○ 보급업체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보급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추후 별도 공고)
○ 보급업체는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2133-3565, 3567)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붙임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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