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2 09:30
1,083 조회
본문
공동주택 서대문구 수색로 153(북가좌1동 미다스빌)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6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코저 합니다.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내역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지정범위 |
비고 |
제2018-001호 |
미다스 |
서대문구 수색로 153 (북가좌1동) |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
|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일 : 2018. 2. 1.
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2018. 1. 22.
라. 공고 기간 : 2018. 1. 22 ~ 2018. 7. 31.
마. 공고 장소 :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 2018. 2월 중
사.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 2018. 2.1 ~ 2018. 7. 31.(6개월)
아. 흡연행위 단속(위반자 과태료 부과) : 2018. 8. 1.부터
따로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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