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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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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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 감염병 신고방법 · 신고시기
첨부파일의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감염병 신고서식에 따라 웹(http://is.cdc.go.kr) 또는 Fax(02-2620-0498)로 지체없이 신고함
- 표본감시대상감염병
인플루엔자,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 신고함
첨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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