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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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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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은평구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징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연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 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7.1. ~ 12.31.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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