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은평구소식

2018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6 15:12
1,020 조회

본문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은평구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징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연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  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7.1. ~ 12.31.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