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3 13:08
1,047 조회
본문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거주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2.1.(목)~2.14.(수)
▣ 지원대상: 소규모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 등 (일상 생계유지 목적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2천만원 한도내, 연 1.5% (신용 및 부동산 담보대출)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월균등분할 상환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주거복지팀)
▣ 제외대상자
-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한부모 지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 재산세 과세표준(토지,건물합산) 1억5천만원 초과자
▣ 문의사항 :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주거복지팀) ☎ 901-6727
▣ 신청기간 : 2018.2.1.(목)~2.14.(수)
▣ 지원대상: 소규모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 등 (일상 생계유지 목적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2천만원 한도내, 연 1.5% (신용 및 부동산 담보대출)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월균등분할 상환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주거복지팀)
▣ 제외대상자
-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한부모 지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 재산세 과세표준(토지,건물합산) 1억5천만원 초과자
▣ 문의사항 :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주거복지팀) ☎ 9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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