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변동 자진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24 16:51
1,099 조회
본문
수급권 변동 자진신고 안내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지급 받을 연금액이 변경 될 수 있으니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급수급자사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장애상태 변경(장애, 유족)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재혼, 입양, 파양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사망장애상태 변동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될 수 있으며,연금을 더 많이 받을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