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16 22:30
1,118 조회
본문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7일(수)∼2월 23일(금)까지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대상조건 : 주택소유주의 개조 및 1년 이상 거주 동의 필요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조사 + 전문가 실사 + 자문위원회 -> 최종선정
‣ 가점부여 : 가사․육아 전담 여성장애인, 만10세 미만 아동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등 기타편의 시설 설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