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식품위생법 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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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12 09:46
1,4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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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안내 ○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 변경내용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붙임 조리장 공동사용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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