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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서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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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6.11 17:26
1,7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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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장애 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예정통보 대상자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공시송달 대상 : 이*주◈ 공고 기간 : 2018. 6. 11 ~ 2018. 6. 2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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