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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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02 19:30
1,1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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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예외,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
○ 지원요건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 가능
○ 신청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2018.1.1.~2018.12.31.)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온 라 인: 3개 보험공단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오프라인: 3개 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동주민센터
○ 자세한 상담ㆍ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1350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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