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1.02 11:05
1,190 조회
본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2.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3.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최고 13만원
4. 신청기간 : 2018. 1월 ~ 2018.12.31(연 1회)
5. 신청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신청 가능
- 온라인 :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하시기 바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2.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3.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최고 13만원
4. 신청기간 : 2018. 1월 ~ 2018.12.31(연 1회)
5. 신청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신청 가능
- 온라인 :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하시기 바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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