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제설대비 시설 이용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2.22 18:09
1,227 조회
본문
강북구를 폭설과 한파로 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제설대비 시설(무료제설도구함 및 제설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강북구 제설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설치기간 : 2017.11.15. ~ 2018. 3.15.
- 제설함 및 주민자율 무료제설도구함 상태파악을 위하여 수시순찰을 통해 제설도구
및 제설제 보충 시행 중
▣ 설치장소 : 상가가 밀집되고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보도
- 현재 보유현황: 제설함 168개소(주요간선도로에 비치되어 있음)
무료제설도구함: 10개소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2016.7.15.)
-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붙임 파일: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제설도구함 위치 현황 1부.
▣ 설치기간 : 2017.11.15. ~ 2018. 3.15.
- 제설함 및 주민자율 무료제설도구함 상태파악을 위하여 수시순찰을 통해 제설도구
및 제설제 보충 시행 중
▣ 설치장소 : 상가가 밀집되고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및 보도
- 현재 보유현황: 제설함 168개소(주요간선도로에 비치되어 있음)
무료제설도구함: 10개소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2016.7.15.)
-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붙임 파일: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제설도구함 위치 현황 1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