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2.13 09:31
1,2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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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 월8만원(기본 6개월이상 지원)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방문 서면신청
○ 신청문의 : 02-410-1298~9(평일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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