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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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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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따라 2017년도 정기점검 대상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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