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수정 알림(2017.12.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2.07 11:43
1,195 조회

본문

1. 구정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7. 11. 14.字로 개정(12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수정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이 공고되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은 급히 필요한 단지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신 후,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2016. 10. 5.字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1차) 시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않으신 단지에서는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66조 제6항(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며,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