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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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2.05 15:18
1,2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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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12. 05.(화) ~ 12. 15.(금)

 

2. 신청대상 : 개인 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 모법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신청서 제출

- 동 주민센터, 물가모니터요원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3. 선정기준

가. 가격기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업소 내 저가격 상품 비중

나. 위생·청결 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다. 대표자 및 종사자의 친절도

라.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지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마. 가점 부여 기준

○ 특정 계층 또는 세대 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 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4. 신청 배제 업소

가.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라.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마. 프랜차이즈 업소

 

5. 신청서류

가.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1부.

 

6.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1925)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팩스(fax 02-330-1368)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서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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