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28 22:30
1,164 조회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을 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시행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기 한 : 2018. 2. 9.까지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0)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77, 4176)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