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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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28 22:30
1,16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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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을 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시행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기 한 : 2018. 2. 9.까지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0)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77, 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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