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시설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27 16:05
1,163 조회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시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을 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셔서 관할 구청(서대문구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도시‧군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
2)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3)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제출기한 : 2018. 2. 9.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PPT 설명자료(붙임참조 작성)
❍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58)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