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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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21 13:21
1,1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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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사항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기간 : 2017.11.20. 00시부터 2017.11.21. 24시까지(48시간) - 지역 : 전국 시·도 - 대상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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