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알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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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13 14:01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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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17.11.9.(목) 12:0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담배 도매업자 및 소매인 등은 고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9호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마목2)에 따른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이하 “궐련형 전자담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을 말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지정 및 금지)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반출 신고를 한 수량 중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수량은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3. 동 고시일 기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기간이 존재하는 기간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4. 동 고시일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반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당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판매지역 확대 대응 또는 기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확대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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