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14 09:52
1,119 조회
본문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17. 11. 7.(화) ~ 12. 6.(수)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관내 경작농지에 유기질 비료를 직접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농업인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붙임2)
○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비료 종류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20kg/포): 국비(800원~1,300원) + 지방비(600원)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붙임 1. 홍보리플릿 1부.
2.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1부. 끝.
○ 신청기간: 2017. 11. 7.(화) ~ 12. 6.(수)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관내 경작농지에 유기질 비료를 직접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농업인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붙임2)
○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비료 종류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20kg/포): 국비(800원~1,300원) + 지방비(600원)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붙임 1. 홍보리플릿 1부.
2.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1부. 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