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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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6.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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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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