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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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6.05 10:40
1,16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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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연중 1회 공동주택 내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택과-25388(2018.5.4.)호의 공문을 수신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우리구 주택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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