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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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10 11:10
1,204 조회
본문
식약처에서 관내 축산물 영업자들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관심있는 업체 영업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17. 11. 21.(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식약처 서울청 대강당(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9호선 신목동역 2번출구 앞)
- 참석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
- 등록마감 : 2017. 11. 13.(월) 사전등록신청서로 등록
(FAX)050-2604-5999 또는 deerhunter@korea.kr로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등록마감일이 지나서 참석코자 할 경우 식약청 문의)
- 설명회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위반사례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설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및 개정동향 안내
;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청렴선서 및 식품위해정보 제공
-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최현성(02-2640-5019)
- 일정 : '17. 11. 21.(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식약처 서울청 대강당(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9호선 신목동역 2번출구 앞)
- 참석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
- 등록마감 : 2017. 11. 13.(월) 사전등록신청서로 등록
(FAX)050-2604-5999 또는 deerhunter@korea.kr로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등록마감일이 지나서 참석코자 할 경우 식약청 문의)
- 설명회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위반사례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설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및 개정동향 안내
;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청렴선서 및 식품위해정보 제공
-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최현성(02-264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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