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소식

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체납)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03 13:35
1,206 조회

본문

♠ 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체납)분 납부 안내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15.1.2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2015.7.1.시행)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부과된 건에 대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분에 대한 징수 활동은 계속됨. ❍ 부과적용기간: 매년 상·하반기(연 2회, 후납제 제도) - 1기(3월 부과) : 전년도 07.01. ~ 전년도 12.31. - 2기(9월 부과) : 현년도 01.01. ~ 현년도 06.30.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동안 소유자(소유기간별로 일할 산정) ❍ 납부기간: 2017. 11. 16. ~ 2017. 11. 30. ❍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 -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http://etax.seoul.go.kr, http://wetax.go.kr)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문 의: 강서구청 환경과(☏ 2600-4010, 4012, 4039)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