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체납)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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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1.03 13:35
1,2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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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체납)분 납부 안내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15.1.2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2015.7.1.시행)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부과된 건에 대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분에 대한 징수 활동은 계속됨.
❍ 부과적용기간: 매년 상·하반기(연 2회, 후납제 제도)
- 1기(3월 부과) : 전년도 07.01. ~ 전년도 12.31.
- 2기(9월 부과) : 현년도 01.01. ~ 현년도 06.30.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동안 소유자(소유기간별로 일할 산정)
❍ 납부기간: 2017. 11. 16. ~ 2017. 11. 30.
❍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
-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http://etax.seoul.go.kr, http://wetax.go.kr)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문 의: 강서구청 환경과(☏ 2600-4010, 4012,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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