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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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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30 15:42
1,2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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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1.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 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2. 상담 및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3. 상담 문의 상세안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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