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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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편리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서울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나. 지정자격(신청인):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다. 신청접수: 서대문구청 지적과
라. 신청기간: 2018. 5. 25.(금) ~ 6. 29.(금)
마. 지정기준
-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18.6.29)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바. 주요 심사내용 및 가점
- 외국어 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서류심사)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심사)
사. 문의사항 안내: 서대문구청 지적과 (02) 330-1450,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 2133-4675
2018. 5.
서 대 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