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24 16:36
1,121 조회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됩니다.
11월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
(수급자 가구) 수급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종합등급 1~3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만65세 이상 도래자란? 만65세 생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 자
또는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구청 생계급여담당 901-6656, 의료급여담당 901-6653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구청 주거급여담당 901-6727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11월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
(수급자 가구) 수급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종합등급 1~3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만65세 이상 도래자란? 만65세 생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 자
또는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구청 생계급여담당 901-6656, 의료급여담당 901-6653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구청 주거급여담당 901-6727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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