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계자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20 18:41
1,104 조회
본문
우리구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관심있는 입주민 등은 교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7.11.9.(목) 14:00~18:00, 2017.11.18.(토) 09:00~13:00
장소 : 강서구청 구민회관 우장홀(우장산로 66)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