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은평구소식

2017년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서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26 16:11
1,136 조회

본문

1.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2017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단지별 실정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꼭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2017. 11. 1 ~ 2017. 11. 15. 나. 점검대상별 점검방법 1) 15층 이하 단지(준공 후 15년 미만) : 각 아파트 관리주체 주관 점검 2) 16층 이상 단지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해당기술자 주관 점검 ➡ 점검 후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하반기 점검 전산입력 후 승인요청 다. 점검사항 : 공동주택, 부대시설(담장, 옹벽 등)의 균열 등 안전성 여부 라. 제출서류 1) 15층 이하 단지 : 안전점검표 2) 16층 이상 단지(시설물특별법대상) : 가) 안전점검보고서 나) 점검자의 자격증,수료증 등 관련증빙서류 마. 제출기한 : 2017. 11. 16.까지 바. 제출방법 : 전자우편 : jins00@gangseo.seoul.kr 또는 팩스 : 2620-0464~5 ※ 안전점검표(또는 안전점검보고서)양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주택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담당자(김진수, ☏2600-6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