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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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26 16:11
1,1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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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2017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단지별 실정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꼭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2017. 11. 1 ~ 2017. 11. 15.
나. 점검대상별 점검방법
1) 15층 이하 단지(준공 후 15년 미만) : 각 아파트 관리주체 주관 점검
2) 16층 이상 단지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해당기술자 주관 점검 ➡ 점검 후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하반기 점검 전산입력 후 승인요청
다. 점검사항 : 공동주택, 부대시설(담장, 옹벽 등)의 균열 등 안전성 여부
라. 제출서류
1) 15층 이하 단지 : 안전점검표
2) 16층 이상 단지(시설물특별법대상)
: 가) 안전점검보고서
나) 점검자의 자격증,수료증 등 관련증빙서류
마. 제출기한 : 2017. 11. 16.까지
바. 제출방법 : 전자우편 : jins00@gangseo.seoul.kr 또는 팩스 : 2620-0464~5
※ 안전점검표(또는 안전점검보고서)양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주택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담당자(김진수, ☏2600-6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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