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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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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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의거 현재 추진중인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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