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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 에너지바우처, 한 달 빨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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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3 14:18
1,1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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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2.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급자 □ 지원금액 ○ 1인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가구 : 121,000원 □ 지원방법(가상/실물 중 택1) ○ 가상카드 :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고지서상 자동차감)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모두 결제가능 단, 본인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8년 1월말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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