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한 달 빨리 신청하세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3 14:18
1,111 조회
본문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2.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급자
□ 지원금액
○ 1인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가구 : 121,000원
□ 지원방법(가상/실물 중 택1)
○ 가상카드 :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고지서상 자동차감)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모두 결제가능
단, 본인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8년 1월말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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