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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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5 15:23
1,069 조회
본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기간 : 3년(2017.8.21. ~ 2020.8.20.)
나. 공표내용
유형 |
어린이집 명칭 |
대표자(원장)성명 |
어린이집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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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엔젤어린이집 |
이은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10길 33 극동아파트 103동 106호 (홍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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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함 |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반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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