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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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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2 13:13
1,1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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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 2016. 8. 1 ~ 2017. 7. 31(1년) ♣ 납세의무자 : 20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공동/분할 소유시 160㎡ 미만은 제외) ♣ 납 부 기 간 : 2017. 10. 16 ~ 10. 31 ♣ 납 부 방 법 -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서울시이텍스 (http://etax.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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