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승강기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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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1 13:45
1,1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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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에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의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주체 준수사항
1.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시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승강기보수업등록업체)에게 자체점검(월1회, 검사기록 2년간 보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연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3. 운행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운행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6.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1]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2]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7.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8.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2]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3]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금지
9. 비상용 승강기 경우 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2] 피난경로 등 긴급피난 시 필요한 사항
10. 승강기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또는 계몽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방송 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매일 수시로 방송 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계몽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압식 승강기의 경우 기계실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실 외부 가까이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기계실 내에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2. 승강기의 보수 또는 점검 시에는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보수․점검중” 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2]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3]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13. 보수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15. 열쇠 및 비상키와 권상기 브레이크의 개방레버 및 수동핸들 등의 비상용 기구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운전자 준수사항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운전 종료 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관련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 02-801-0300
강서구청 건축과 02-260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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