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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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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0 08:48
1,0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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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과 세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17.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7. 10. 16. ~ 10. 31. □ 납부 장소 ○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www.giro.kr ○ 납부 전용 계좌 : 우리, 신한, 하나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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