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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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10.10 08:48
1,0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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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과 세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17.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7. 10. 16. ~ 10. 31.
□ 납부 장소
○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www.giro.kr
○ 납부 전용 계좌 : 우리, 신한, 하나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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